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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한국에서 사는 일의
법률 문제를 잇습니다
다리는 2016년 서울 목동에서 문을 연, 출입국·외국인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하는 변호사들이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습니다.

다리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과 한국의 제도 사이를 잇는 다리, 그리고 언어의 벽을 넘는 다리입니다.
출입국 사건은 처분서 한 장에 생활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직장과 가족, 아이의 학교까지 한 번의 결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의뢰인이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을 먼저 듣고, 그 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출입국 송무를 맡았던 대표변호사,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보호소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현장에서 통역을 하던 변호사가 함께 일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가까이에 있어 접수와 면담에 빠르게 동행합니다.
- 2016목동 개업
- 3인출입국 사건 담당 변호사
- 4개상담 언어(한국어 포함)
- 5개출입국 업무분야
Principles
일하는 방식
- 01
의뢰인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처분서의 의미와 기한, 앞으로의 선택지를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설명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 02
체류 이력 전체를 봅니다
입국부터 지금까지의 체류자격, 출입국 기록, 벌금과 범칙금 이력을 모두 확인한 뒤 신청 전략을 세웁니다.
- 03
기한과 다음 단계를 함께 알립니다
이의신청 7일, 행정소송 90일처럼 출입국 사건의 기한은 짧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음 단계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Process
사건 진행 순서
- 01
다국어 상담
여권, 외국인등록증, 받은 처분서를 보며 현재 체류 상태와 문제를 확인합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2
체류 이력 검토
출입국 기록과 과거 신청 내역, 범칙금·벌금 이력을 확인해 심사에서 문제 될 부분을 미리 찾습니다.
- 03
서류 준비·제출
체류자격별 요건에 맞춰 소명서와 증빙을 준비하고,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04
면담·심사 대응
출입국·외국인청 면담이나 난민 면접에 동행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충합니다.
- 05
결과 이후
허가가 나면 다음 연장과 영주·귀화 계획을 안내하고, 불허되면 재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정합니다.
Location
오시는 길
5호선 오목교역 도보 5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000, 7층 (07995)
- 대중교통
- 5호선 오목교역 도보 5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
- 팩스
- 02-000-0001
- 이메일
- consult@dari.example
- 평일
- 09:00 – 18:30
- 토요일
- 10:00 – 14:00 (예약)
- 외국어 상담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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