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라 가족과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7일에 할 일
-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받아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 접견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자료를 모아 달라고 합니다.
- 7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이의신청과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
- 한국인 배우자·자녀와의 가족관계 서류
-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직장, 납세 기록
-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의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
- 처벌 이력이 있다면 판결문과 피해 회복 자료
보호 기간과 일시해제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없어 바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입니다. 그 뒤로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 기간은 9개월(일부 예외는 2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 중에도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지키는 방식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자체가 부당하다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