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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보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해야 할 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보호 일시해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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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라 가족과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7일에 할 일

  1.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받아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접견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자료를 모아 달라고 합니다.
  3. 7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4. 이의신청과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

  • 한국인 배우자·자녀와의 가족관계 서류
  •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직장, 납세 기록
  •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의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
  • 처벌 이력이 있다면 판결문과 피해 회복 자료

보호 기간과 일시해제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없어 바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입니다. 그 뒤로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 기간은 9개월(일부 예외는 2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 중에도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지키는 방식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자체가 부당하다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면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했거나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이 정한 경우 등을 빼고는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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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설미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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