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오래 살 계획이라면 영주권과 귀화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고, 일반귀화는 영주권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영주자격(F-5) | 귀화 |
|---|---|---|
| 국적 | 외국 국적 유지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
| 체류 |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 제한 없음 | 국민으로서 제한 없음 |
| 선거 | 영주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 | 국민으로서 선거권 |
| 주요 요건 |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 5년 이상 계속 주소와 영주자격(일반귀화),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영주자격 없이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
- 지금 체류자격으로 영주자격이나 귀화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를 증명할 준비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납세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
- 벌금·범칙금처럼 품행 평가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 요건이 갖춰지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고, 심사 중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