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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적

영주권(F-5)과 귀화, 무엇이 다르고 어떤 순서로 준비할까

영주권은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계속 사는 자격이고, 귀화는 한국 국적을 얻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준비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하늘 변호사작성

한국에 오래 살 계획이라면 영주권과 귀화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고, 일반귀화는 영주권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영주자격(F-5)귀화
국적외국 국적 유지대한민국 국적 취득.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체류활동 범위와 체류기간 제한 없음국민으로서 제한 없음
선거영주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국민으로서 선거권
주요 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5년 이상 계속 주소와 영주자격(일반귀화),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영주자격 없이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

  1. 지금 체류자격으로 영주자격이나 귀화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를 증명할 준비를 합니다.
  3. 소득과 재산, 납세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
  4. 벌금·범칙금처럼 품행 평가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5. 요건이 갖춰지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고, 심사 중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혼인이 끝났다면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배우자의 폭력처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이어 갈 수 없게 된 결혼이민자도 남은 거주 기간을 채우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령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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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국하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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