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주)뎁팀이 만든 법률사무소 웹사이트 데모입니다 · 실제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1. 홈
  2. 법률정보
  3. 외국인 고용

외국인 고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되는 경우와 기한

고용허가제(E-9) 근로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횟수, 놓치면 출국해야 하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국하늘 변호사작성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더 일할 수 없게 되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과 증거입니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뒤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숙사 제공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폭행·폭언 같은 부당한 처우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꼭 지켜야 할 기한

상황기한
근로계약이 끝난 뒤 변경 신청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안
새 사업장의 근무처 변경허가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
업무상 재해·질병, 임신·출산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횟수 제한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이나 임금 체불,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책임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남기는 법

  • 급여 통장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
  • 근무 시간을 적은 메모와 출퇴근 사진
  • 폭언·폭행이 담긴 녹음과 메시지, 진단서
  • 기숙사 상태를 찍은 사진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사업장 변경 제도는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국하늘 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국하늘 변호사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 결혼이민자 체류·귀화 · 외국인 고용 자문

Before your stay expires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연락하세요.

연장과 변경 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상담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02-000-0000

Demo project · DevTeam

본 웹사이트는 주식회사 뎁팀(DevTeam Co., Ltd.)이 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품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데모입니다. 법무법인 다리와 구성원·사례·주소·연락처는 모두 가상이며, 이 사이트를 통해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작
주식회사 뎁팀 (DevTeam Co., Ltd.)
대표
안정환
사업자등록번호
433-88-03388
통신판매업신고
제 2025-인천연수구-2030 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드림시티 5층 509-제이492호 (송도동)
대표 전화
주식회사 뎁팀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주식회사 뎁팀 대표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www.devteam.co.kr

© 2026 DevTeam Co., Ltd. 법무법인 다리는 시연용 가상 사무소이며 실제 법률사무소·변호사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