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더 일할 수 없게 되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과 증거입니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뒤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숙사 제공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폭행·폭언 같은 부당한 처우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꼭 지켜야 할 기한
| 상황 | 기한 |
|---|---|
| 근로계약이 끝난 뒤 변경 신청 |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안 |
| 새 사업장의 근무처 변경허가 |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 |
| 업무상 재해·질병, 임신·출산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
횟수 제한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폐업이나 임금 체불,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책임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남기는 법
- 급여 통장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
- 근무 시간을 적은 메모와 출퇴근 사진
- 폭언·폭행이 담긴 녹음과 메시지, 진단서
- 기숙사 상태를 찍은 사진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