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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 Status

난민 인정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과 면접 준비,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인도적 체류까지 함께합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합니다. 난민 인정 여부는 신청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본국 상황 자료와 맞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돌아가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 신청을 고민할 때
  •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려 할 때
  • 난민 면접을 앞두고 진술을 준비해야 할 때
  •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 난민 신청 중 생계와 취업 허가가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진술 정리박해를 받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날짜·장소·사람에 관한 진술이 서류와 어긋나지 않도록 신청자의 언어로 여러 번 확인합니다.
  2. 국가 정보 자료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펴낸 본국 정세 보고서를 찾아 신청자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맞는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면접 동행난민 면접에 동행해 통역이 정확한지 살피고, 면접 뒤 조서 내용을 신청자의 언어로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합니다.
  4. 이의신청·소송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그동안의 체류를 함께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난민법 제2조(정의)난민법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FAQ

난민 인정
자주 묻는 질문

난민 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법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로는 이의신청과 소송을 거치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난민 신청 중에 일을 할 수 있나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의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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