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합니다. 난민 인정 여부는 신청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본국 상황 자료와 맞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돌아가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 신청을 고민할 때
-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려 할 때
- 난민 면접을 앞두고 진술을 준비해야 할 때
-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 난민 신청 중 생계와 취업 허가가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진술 정리박해를 받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날짜·장소·사람에 관한 진술이 서류와 어긋나지 않도록 신청자의 언어로 여러 번 확인합니다.
- 국가 정보 자료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펴낸 본국 정세 보고서를 찾아 신청자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맞는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면접 동행난민 면접에 동행해 통역이 정확한지 살피고, 면접 뒤 조서 내용을 신청자의 언어로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합니다.
- 이의신청·소송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그동안의 체류를 함께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