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을 넘겼거나, 허가받지 않은 일을 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사안에 따라 스스로 출국하게 하는 출국명령을 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송환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합니다. 강제퇴거되면 일정 기간 다시 입국하기 어렵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더라도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리는 한국인 가족, 오랜 체류와 생활 기반, 송환될 경우의 위험을 자료로 정리해 처분을 다투고,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는 보호 일시해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에 걸렸을 때
- 음주운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
- 가족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을 때
-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데 출국해야 할 상황일 때
- 강제퇴거 뒤 다시 입국할 방법을 찾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강제퇴거명령은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툽니다.
- 보호 일시해제보증금 예치와 주거 제한, 신원보증인 같은 조건을 갖춰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하고, 보호가 부당하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 처분 수위 낮추기강제퇴거 대신 스스로 출국하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소명해, 다시 입국할 길을 조금이라도 넓게 남깁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