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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한 재신청과 불복까지 맡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결혼으로 신분이 바뀌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거나 근무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하거나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을 내고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록은 이후 비자 심사에도 불리하게 남습니다. 다리는 신청 전에 체류 이력과 요건을 점검하고,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사유를 분석해 보완 재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유학(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에서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꾸려 할 때
  • 회사를 옮기거나 일을 하나 더 하려 할 때
  •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됐을 때
  •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곧 끝날 때
  •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려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요건 점검체류자격별 학력·경력·소득 요건과 고용 회사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 불허될 가능성이 높은 신청은 보완한 뒤 냅니다.
  2. 소명서 작성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고용의 필요성, 체류 중 문제가 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한국어 소명서로 정리합니다.
  3. 불허 처분 대응불허 사유를 분석해 보완 재신청이 나은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FAQ

체류자격·비자 연장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만 하면 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심사 중에는 보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불허되면 출국 기한이 정해지므로, 요건이 부족하다면 신청 전에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를 옮기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체류자격 안에서 근무처만 바꾸는 경우에는 미리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체류자격에 따라서는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져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장이 불허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불허 통지서에 출국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을 냈다고 체류가 저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이나 소송 기간 동안의 체류 허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Results

체류자격·비자 연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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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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