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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Residency & Naturalization

영주권·귀화

영주자격(F-5) 취득과 일반·간이귀화 신청, 불허 처분 대응까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영주자격(F-5)을 받으면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업과 사업이 자유로워지고, 영주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받으려면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절차입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하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 심사는 오래 걸리고 요건 판단이 까다로워, 다리는 신청 전에 소득·체류 이력·처벌 이력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나 연구원이 영주권을 준비할 때
  • 결혼이민자로 간이귀화를 신청하려 할 때
  •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뒤 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 귀화나 영주 신청이 불허됐을 때
  • 과거 벌금이나 체류 위반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줄지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요건 진단체류 기간, 소득과 재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처벌·체류 위반 이력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경로를 정합니다.
  2. 서류와 소명소득 증빙, 가족관계, 생계유지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문제가 될 이력은 경위와 그 뒤의 생활을 소명서로 설명합니다.
  3. 혼인단절 귀화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이어 갈 수 없게 됐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간이귀화를 이어 갈 수 있게 합니다.
  4. 불허 대응불허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시점을 정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FAQ

영주권·귀화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과 귀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주권은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 기간 제한 없이 머무는 체류자격이고,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것입니다. 귀화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결혼이민자 등 일부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영주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해 한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나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같은 간이귀화 대상자는 이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영주권이나 귀화가 안 되나요?

벌금 이력이 있다고 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지만, 품행 단정 요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와 시기, 그 뒤의 생활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신청 시점과 소명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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