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일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의 범위에서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계약 해지나 휴업·폐업,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산재보험의 보호를 똑같이 받습니다. 다리는 체불과 폭행, 부당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임금 청구를 돕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와 체류자격 확인, 불법고용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관리 방법을 자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임금 체불이나 폭언·폭행 때문에 사업장을 옮기고 싶을 때
- 근로계약이 끝났는데 새 사업장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 숙련기능인력(E-7-4) 같은 장기 체류자격으로 바꾸려 할 때
-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사업주가 절차를 확인할 때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업장 변경체불, 폭행, 근로조건 위반 같은 사업주 책임 사유를 증거로 정리해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런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기한 관리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새 근무처 허가를 받아야 출국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나 임신·출산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 임금·산재 청구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로 청구하고, 일하다 다쳤다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 사업주 자문고용허가 신청과 근로계약,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점검하고, 고용 제한 처분이나 불법고용 조사에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